이런저런 블로그를 찾아보다가 답답해서 그냥 신청 질렀는데 생각보다 관련기관도 잘만나고 설명도 잘해주셔서 생생한 후기로 정리해보기로 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5인이상)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2.지원방법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참여신청하여야 합니다.
3.기업승인절차
해당되는 지역의 운영기관을 찾아서 먼저 전화를 해보는게 좋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예산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처음 참여신청관리라는 메뉴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한다. 해당 기업의 상세 정보와 채용인원계획과 첨부해야할 서류를 업로드 하면된다.
4. 채용자 승인 절차
위에 파란글씨 처럼 좀 애매하거나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다면 일단 채용자명단관리라는 메뉴에다가 해당되는 직원을 모두 기입하여 제출 한다! 그럼 운영기관에서 해당여부를 알려주시고 승인처리를 해주신다!
생각보다 제출 할게 많아서 미리미리 준비해놓으면 좋다. 이것도 보내자마자 바로 처리해주셔서 좋았다.
5. 지원금 신청
입사일로 부터 6개월 뒤에 신청을 하면 되고 그 뒤에는 3개월 마다 신청 하면 된다.
6.기업승인 특이사항
5인 미만 기업이어도 제조업이나 우선기업대상자로 선정되어있으면 지원가능 하다.
업력이 7년 미만이어야 기업 신청에서 적격이 되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한다.